A씨는 집배업무를 한 지 3년6개월째다.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하루 12시간 가량 일 하지만 임금은 같은 경력의 정규직 집배원들보다 50만∼60만원 적게 받는다.노조를 결성하면 재계약이 안될지 모른다.
7년차 회계사인 B씨는 은행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같은 직급의 과장들보다 보수도 많고 연봉에는 퇴직금도 계산돼 나온다.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있다.
A씨와 B씨는 정규직 근로자일까 비정규직 근로자일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통계가 제각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용,비정규직근로자가 2002년 기준으로 772만명(56.6%)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비정규직 규모가 171만∼250만명(13.5%∼17.6%)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25%라고 반박한다.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보니 비정규직 통계도 다르게 나온다.
●비정규직 정의,아전인수
노동계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중 상용직(1년 이상)을 제외한 임시직(1년 미만)·일용직(1개월 미만)이다.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재계측은 노동계 시각대로라면 근로계약기간 없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고연봉 계약직,프리랜서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이라도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하며,1년 이상 근무(5인 이상 사업장)하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만큼 고용이 연장되는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A씨,B씨 모두 정규직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이 다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데 정규직이냐.”고 반문했다.
●숨어있는 30%를 찾아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2002년 비정규직 규모를 354만명(25%)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7개 고용형태(계약근로,파트타임,파견근로,용역근로,가내근로,호출근로,특수고용)에 속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본 것이다.
이 때 A씨,B씨는 비정규직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통계는 30%나 차이가 난다.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는 “56%와 25% 사이에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할 것 같은 임시직·일용직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즉 근로기간 계약 없이 수년째 일하고 있지만 고용보장은 안되는 근로자들,예컨대 건설현장 노동자 등은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센터 이정희 국장은 “노동부가 밝힌 비정규직에는 보험모집인,레미콘운송기사 등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형식적 ‘사업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조차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통계를 위한 통계를 만들기보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정한 비근로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
7년차 회계사인 B씨는 은행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같은 직급의 과장들보다 보수도 많고 연봉에는 퇴직금도 계산돼 나온다.좋은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도 있다.
A씨와 B씨는 정규직 근로자일까 비정규직 근로자일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통계가 제각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인용,비정규직근로자가 2002년 기준으로 772만명(56.6%)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비정규직 규모가 171만∼250만명(13.5%∼17.6%)에 불과하다고 말한다.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25%라고 반박한다.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르다 보니 비정규직 통계도 다르게 나온다.
●비정규직 정의,아전인수
노동계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중 상용직(1년 이상)을 제외한 임시직(1년 미만)·일용직(1개월 미만)이다.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재계측은 노동계 시각대로라면 근로계약기간 없이 일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서비스업 종사자,고연봉 계약직,프리랜서 등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이라도 3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하며,1년 이상 근무(5인 이상 사업장)하면 퇴직금을 보장하는 만큼 고용이 연장되는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A씨,B씨 모두 정규직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정규직과 임금이 다르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데 정규직이냐.”고 반문했다.
●숨어있는 30%를 찾아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은 2002년 비정규직 규모를 354만명(25%)으로 추정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7개 고용형태(계약근로,파트타임,파견근로,용역근로,가내근로,호출근로,특수고용)에 속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본 것이다.
이 때 A씨,B씨는 비정규직이다.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통계는 30%나 차이가 난다.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박사는 “56%와 25% 사이에는 임금근로자 중 계약기간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속 일을 할 것 같은 임시직·일용직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즉 근로기간 계약 없이 수년째 일하고 있지만 고용보장은 안되는 근로자들,예컨대 건설현장 노동자 등은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노동센터 이정희 국장은 “노동부가 밝힌 비정규직에는 보험모집인,레미콘운송기사 등 개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형식적 ‘사업자’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예 ‘비임금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했다.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조차 규모를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통계를 위한 통계를 만들기보다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정한 비근로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3-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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