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수천’조사 부실

청와대 ‘장수천’조사 부실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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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수천에 대한 채무변제 과정’ 조사가 애초 부실조사였다는 비판이 30일 제기됐다.이 조사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해명의 토대가 됐던 기초자료였다.하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한 해명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실조사는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관련한 사항이다.노 대통령을 대신해 장수천에 대한 한국리스여신의 채권 19억원가량을 대위변제했던 이씨는 현재 ▲경기도 용인땅의 1차 매매 파기 원인 ▲2차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노인복지시설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적극 협조’의 내막 ▲2차 매매자 S산업개발의 유령회사설 등 새로운 의혹에 싸여 있다.

민정수석실은 이날 “기자회견 당시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씨가 ‘1·2차 매매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다.아무 의혹없다.걱정하지 말라.’고 해 믿었다.”고 실토했다.

이기명씨도 전날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기자회견(28일)이 끝난 뒤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의해 매매계약서 사본을 오후에 보내줬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이 기자회견에 앞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했더라면,나중에 이씨가 주장하는 “1차 매매계약대금이 28억원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근저당 10억원을 포함한 38억원”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또한 2차 매매계약에서 나타난 ‘인허가상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지적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다.당초 해명처럼 1차 매매자와의 계약파기 원인이 ‘송전탑으로 복지시설을 설립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면,같은 목적을 가진 2차 매매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 등도 해명돼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측은 2차 계약을 체결한 S산업개발에 대해 “이씨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게 없다.”면서 “자본금을 1억원만 갖고 있어도 부동산만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해 신용리 8700평 임야를 두고 노 대통령이 “건평씨가 흘러다니는 개발정보를 듣고 샀다가 깡통을 찼다.”고 말했으나,건평씨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고위 관계자는 “100%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고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우리가 관계자를 불러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05-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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