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大氣法 연내제정 확정

수도권 大氣法 연내제정 확정

입력 2003-05-31 00:00
수정 2003-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30일 오후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의 연내 제정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유승용차 국내시판을 2005년부터 허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6개 부처 장관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며 경유승용차 허용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도 보완해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지역오염총량제와 사업장 총량제,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을 담은 특별법에 대한 정부안을 조속히 확정해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대기질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부담금의 50%이상을 대기질 개선에 활용한다는데 합의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문제와 관련,유럽연합(EU)이나 OECD 등 국제수준인 100대 85로 조정하기로 하고 재경부 주관으로 즉각 검토작업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방침을 정하고 2005년 중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일환으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무 저공해 자동차, 초저황 경유에 대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급 조치도 취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 6명, 시민단체 3명, 산업계 3명, 전문가 2명 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월부터 전체회의와 법안 실무팀 회의 등을 열어 상반기 중 특별법을 중점 검토하고 내년부터 에너지 가격과 경유승용차 문제를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5-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