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년으로 규정돼 있는 감호기간을 법관의 재량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보호감호 대상자의 수용관리가 법무부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감호 혁신 방안’을 마련,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회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형벌집행 후 별도로 집행되는 보호감호 기간이 7년으로 규정돼 상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여론을 감안,앞으로는 법관이 7년 범위내에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감호 시설도 대도시 인근지역에 신설해 가족과의 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감호 혁신 방안’을 마련,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회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형벌집행 후 별도로 집행되는 보호감호 기간이 7년으로 규정돼 상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여론을 감안,앞으로는 법관이 7년 범위내에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감호 시설도 대도시 인근지역에 신설해 가족과의 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2003-05-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