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노사모 30~40명 기소 / 검찰 선거법 위반 확인

‘희망돼지’ 노사모 30~40명 기소 / 검찰 선거법 위반 확인

입력 2003-05-29 00:00
수정 2003-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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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李棋培)는 28일 대선이 지난해 12월19일 치러졌고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6월19일까지 전국 각 지검·지청 단위별로 노사모 회원들 가운데 혐의사실이 무거운 사람들을 선별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지검·지청별로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노사모 핵심 관계자 50여명을 조사해 왔으며,30∼40명은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모’ 조직 자체는 대선 이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 다른 대선 사조직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지난 대선 뒤 중앙선관위는 노사모 회원들이 ‘희망돼지’라는 이름의 노란색 돼지저금통을 나눠준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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