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AFP 외신|캐나다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을 마련,의회에 상정했다.새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이 15g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됐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150달러(약 18만원) 정도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이 법안은 지난 1년간 논란이 돼 왔던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추진의 일환으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전과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하지만 미국은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의 불법 마약 밀수를 부추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3-05-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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