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李大敬)는 27일 금융기관을 인수,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거평그룹 전 회장 나승렬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신탁회사를 인수,부실한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신탁회사를 인수,부실한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3-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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