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전신주 무단작업 사고 한전도 책임

사회 플러스 / 전신주 무단작업 사고 한전도 책임

입력 2003-05-27 00:00
수정 200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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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승인없이 전신주를 멋대로 사용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더라도 한전이 묵인한 것이라면 한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金熙泰)는 26일 통신케이블 보수공 남궁모씨가 ‘통신케이블 관련작업중 전신주의 절연장치 미비로 감전사고를 당했다.’며 M사와 두루넷,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배전설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두루넷의 도급업체인 M사가 무단으로 원고에게 전신주 작업을 지시,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이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3-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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