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영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때 문신 사실이 확인되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병무청 관계자는 26일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징병신검규칙은 등,가슴,배,팔,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현역(1∼3급)이 아닌 공익요원(4급)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 문신 시술업자들이 문신을 하면 병역이 완전 면제된다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지만,문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병무청측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 입영 판정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령으로 돼 있는 징병 신검 규칙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징병신검규칙은 등,가슴,배,팔,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 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현역(1∼3급)이 아닌 공익요원(4급)으로 판정토록 하고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일부 문신 시술업자들이 문신을 하면 병역이 완전 면제된다고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있지만,문신만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병무청측은 문신을 했더라도 현역 입영 판정이 가능하도록 국방부령으로 돼 있는 징병 신검 규칙을 개정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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