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동·마포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엄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이번에 지정되는 투기지역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주택의 경우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인천 중구·동구,경기도 성남 수정구·과천·수원·화성·안양·안산시,울산광역시,강원도 원주시,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 등 15곳이다.토지는 천안이 유일하게 후보지로 올라갔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대전 서구·유성구,천안시,경기 광명시 등 5곳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본요건은 ▲전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경우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엄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이번에 지정되는 투기지역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투기지역 심의대상은 주택의 경우 서울 강동·송파·마포구,인천 중구·동구,경기도 성남 수정구·과천·수원·화성·안양·안산시,울산광역시,강원도 원주시,충북 청주시,경남 창원시 등 15곳이다.토지는 천안이 유일하게 후보지로 올라갔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강남구,대전 서구·유성구,천안시,경기 광명시 등 5곳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기본요건은 ▲전월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경우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5-2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