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공무수행중이 아닌 주한미군에 의해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에게 치료비,장례비 등 당장 필요한 경비를 4일 이내에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고발생 후 배상금과는 별도로 치료비·장례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측 지구배상사무소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고발생 후 배상금과는 별도로 치료비·장례비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지방검찰청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측 지구배상사무소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신청하면 된다.
2003-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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