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시위 가담 공무원 전원 사법처리

5·18시위 가담 공무원 전원 사법처리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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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주도한 5·18 기념행사 불법시위에 가담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장에서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한 점을 중시,엄정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소환장을 보낸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대상자는 모두 26명이라고 발표했다.이 가운데 한총련 소속 대학생 8명,전공노 소속 공무원 13명,여중생 범대위 소속 회원 등 5명이다.경찰은 한총련 의장 정재욱(23)씨와 전남·광주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윤영일(25)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장택동 창원·광주 이정규 최치봉기자 jeong@

2003-05-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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