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교조 투쟁 단호대처”

盧 “전교조 투쟁 단호대처”

입력 2003-05-21 00:00
수정 200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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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 연가투쟁과 국가기간산업의 파업사태 등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지시하면서 참여정부가 노동·사회단체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참여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노동자와 학생·전교조 교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국정혼선을 초래하고 공권력이 무기력해졌다는 비판적 여론과 ‘정부가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배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정부에 대화가 아닌 굴복을 요구할 경우 들어줄 수 없으며,국가 의사결정 절차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강도높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NEIS 폐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과하지 않느냐.”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분이 있다.”면서 전교조 주장을 ‘독선적이고 극단적’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건교부·행자부 등으로부터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과제’ 보고를 듣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사전에 대응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사회·경제적 갈등은 국가적 메뉴얼이 없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국가 중요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군 투입이 가능해야 하고,평시에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 발동하는 내용의 ‘국가위기대응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긴급 시·도 부지사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공무원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참가를 자제시키고,참가자들은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경방침을 전달했다.

문소영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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