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제도가 부활되고 정기 안전검사도 의무화된다.또 영리목적 비행시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9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잇단 경비행기 추락사고와 관련,현재 개정작업중인 항공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경비행기 조종사의 자격기준을 설정,초경량항공기협회 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자격시험을 실시키로 했다.
2003-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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