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재판으로 13년 피해”前교수 국가상대 2억 손배소송

“늑장재판으로 13년 피해”前교수 국가상대 2억 손배소송

입력 2003-05-20 00:00
수정 200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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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면직처분을 받은 최모(61)씨는 19일 “직위해제의 부당성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재판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민사소송법도 소송 제기후 5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89년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5년이 걸렸으며 3차례 재심까지 합하면 모두 13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 89년 C대학을 상대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1·2심에서 승소했으나 95년 대법원은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으며 이후 3차례의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등 재판과정이 13년이나 걸렸다.

홍지민기자

2003-05-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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