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밀입국 알선조직 첫 적발

탈북자 밀입국 알선조직 첫 적발

입력 2003-05-19 00:00
수정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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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탈북자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위조여권을 발급,국내로 밀입국시킨 알선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조선족이나 중국인이 아닌 탈북자를 상대로 한 밀입국 알선조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閔有台)는 위조여권으로 탈북자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6억원을 챙긴 밀입국 알선조직 총책 이윤모(37)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김영열(36)씨 등 조직원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권에 탈북자의 사진을 갈아끼우는 수법으로 한국여권을 위조,중국에 있는 탈북자 60여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고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6명,중국 거주 조선족 3명,중국인 1명 등 10여명이 모집책,위조책,행동요령 교육조,항공기 동승 안내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를 상대로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선조직은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을 중국으로 탈북시킨 후 국내로 밀입국시키기도 했다.북한 온성군에 거주했던 김모씨 등 6명이 북한을 탈출한 뒤 밀입국한 사례다.

이들 조직은 한국여권을 개당 30만∼50만원에 구입한 뒤 탈북자 사진을 붙여 위조,중국 선양(瀋陽)공항 등을 통해 인천공항에 입국시키는 수법을 썼다.알선조직원은 탈북자와 함께 탑승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위조여권을 회수해 다른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씨 등 알선조직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에게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뒤 한가구당 주어지는 3700만원의 정착지원금에서 알선료를 받는 외상거래도 했다.

검찰은 그러나 중국 조선족과 달리 탈북자의 밀입국은 생명,신체의 위협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고 보고 이들 조직을 통해 입국한 60여명의 탈북자는 불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공안당국과 북한의 추적을 피해 어렵게 생활하는 탈북자를 도와준다는 인도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탈북자의 처지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한 범죄행위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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