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 관련자의 범위와 접대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부패방지위원회는 320개 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강령을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행동강령 대상행위의 허용범위를 사례별로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부방위가 밝힌 일부 사례를 정리해 본다.
●자비 골프·호화 결혼식은 가능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안되지만 자비로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그러나 편법으로 골프접대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경조사 고지
5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이 경조사 사실을 대신 알려줄 수 없도록 했다.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 수수라는 도덕적 시비를 피하면서 동료 공무원을 통해 경조사를 고지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공무원간 식사·골프 가능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장관과의 골프 회동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뿐 공무원이 비용을 대거나 공무원간 회동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각 부처 공무원들간 식사나 골프 회동도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선물·향응수수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접대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부방위의 판단이다.다만 정부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이란 점에서 부처 공무원과의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인간의 식사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상업무 차원에서 정당 당직자를 만나 비용을 지불하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허용된다.반면 정무수석이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접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이하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조현석기자
●자비 골프·호화 결혼식은 가능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안되지만 자비로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그러나 편법으로 골프접대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 경조사 고지
5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이외의 다른 공무원이 경조사 사실을 대신 알려줄 수 없도록 했다.직무관련자로부터의 경조사비 수수라는 도덕적 시비를 피하면서 동료 공무원을 통해 경조사를 고지하는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공무원간 식사·골프 가능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장관과의 골프 회동은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다.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접대를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뿐 공무원이 비용을 대거나 공무원간 회동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따라서 각 부처 공무원들간 식사나 골프 회동도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선물·향응수수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를 ‘접대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부방위의 판단이다.다만 정부예산을 다루는 기획예산처는 ‘민원인’이 공무원이란 점에서 부처 공무원과의 식사 등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각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치인간의 식사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상업무 차원에서 정당 당직자를 만나 비용을 지불하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허용된다.반면 정무수석이 식사대접을 받았을 경우엔 접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만원이하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조현석기자
2003-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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