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쇄도하는 집단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부가 다루는 업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특성상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들어 보건·복지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있지만,복지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견수렴없는 정책결정이 문제
복지부는 이혼 등의 가정문제를 상담해주는 ‘가정복지사’(가칭)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전국 232개의 시·군·구에 가정복지종합센터를 세우고,여기에 1명 이상의 가정복지사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발표에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비롯,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불같이 일어나 반대했다.이미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전국에서 8만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복지사 국가자격증을 따로 만들면 자격제도의 남발이자,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복지사 도입 계획도 보육업무 이관발표 때처럼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뺀 채 지난 3월 공청회에서 서둘러 결정됐다.”며 복지부 담당 국장·과장·사무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14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복지부는 이런저런 분란만 일으키고,정작 문제가 커지면 명확한 입장표명없이 슬그머니 빠지는 등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감안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수정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관계자는 “‘가정복지사’라는 명칭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현재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차별화하는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원 양산하는 정책결정
복지부의 정책결정은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PC방에 금연·흡연시설을 따로 두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도 PC방 업주들의 집단반발을불러왔다.비흡연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영세 사업장에서 별도의 칸막이까지 설치해야 하고,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이를 어기면 최고 한달동안 의사자격정지를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도 동시에 의무화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또 40년 넘게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법을 고쳐 ‘의뢰’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복지부가 다루는 업무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특성상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들어 보건·복지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의 성격도 있지만,복지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의견수렴없는 정책결정이 문제
복지부는 이혼 등의 가정문제를 상담해주는 ‘가정복지사’(가칭)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전국 232개의 시·군·구에 가정복지종합센터를 세우고,여기에 1명 이상의 가정복지사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발표에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비롯,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불같이 일어나 반대했다.이미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소외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전국에서 8만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복지사 국가자격증을 따로 만들면 자격제도의 남발이자, 예산낭비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정복지사 도입 계획도 보육업무 이관발표 때처럼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뺀 채 지난 3월 공청회에서 서둘러 결정됐다.”며 복지부 담당 국장·과장·사무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14개 사회복지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성이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복지부는 이런저런 분란만 일으키고,정작 문제가 커지면 명확한 입장표명없이 슬그머니 빠지는 등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사회복지계의 반발을 감안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의 수정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관계자는 “‘가정복지사’라는 명칭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현재 담당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차별화하는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민원 양산하는 정책결정
복지부의 정책결정은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PC방에 금연·흡연시설을 따로 두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도 PC방 업주들의 집단반발을불러왔다.비흡연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영세 사업장에서 별도의 칸막이까지 설치해야 하고,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어야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이를 어기면 최고 한달동안 의사자격정지를 추진하자 의사협회는 약사들의 조제내역서 발급도 동시에 의무화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또 40년 넘게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는 물리치료사들은 법을 고쳐 ‘의뢰’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15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