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기 한총련 이적단체”/ “강령 바꿔도 근본변화 없어”… 前의장 실형 확정

대법 “10기 한총련 이적단체”/ “강령 바꿔도 근본변화 없어”… 前의장 실형 확정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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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10기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10기 한총련이 강령과 규약 변경 등을 통해 합법화를 시도했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적단체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총련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002년 출범한 한총련 10기 의장을 맡아 불법 시위 등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대생 김형주(25)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있던 한총련은 강령과 규약 일부를 바꾸었지만 이는 남북관계 변화에 대응한 부득이한 조치이거나 합법화를 통해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조치로 판단된다.”면서 “이적단체성이 청산되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총련의 근본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북한의 대남방송 문건과 노동신문 사설·기사 ▲10기 한총련 명의로 작성된 주한미군 철수,반미·반핵,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이 담긴 각종 문건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지속적인 접촉 ▲10기 소속 학생들이 ‘결사옹위’라는 글귀를 혈서로 만들어 의장인 김 피고인에게 선물한 행위 등을 들었다.

한총련은 93년 기존 전대협이 정치투쟁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에 따라 전대협의 발전적 해체를 내세우며 출범했다.

검찰은 96년 8월 발생한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대법원 역시 98년 5월 판결로써 이적단체임을 확인했다.

그 뒤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데 이어 비주류에 속하는 정재욱씨가 11기 의장으로 선출돼 합법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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