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독점대행 폐지 검토

방송광고 독점대행 폐지 검토

입력 2003-05-14 00:00
수정 2003-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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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 독점대행과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이 없어질 전망이다.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광고 제한이나 KS인증교육을 관계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이같은 규제들을 내년에 제정될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나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2000년부터 폐지를 추진해 왔던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독점은 현재 공사 외에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을 세워 독점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상파 방송의 출자허용 ▲공영방송 광고에 대한 공사의 독점허용 ▲특수방송 보호문제 등이 걸려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광고시장 개선대책 가운데 제도개선방안으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중소기업보호라는 목적과 달리,계약배분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단체수의계약 외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건설업의 의무하도급제 등은 중소기업특위 등의 다른 기관에서도 개선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제도가 폐지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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