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입법과정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식회계 사면론’ 또는 ‘시행유예론’에 대해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과거의 분식회계 행위는 눈감아 주거나 시행을 1∼2년간 유예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기존 분식회계 관행을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국제금융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반감시킴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덧붙인다.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분식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전경련은 유예기간을 최소한 4∼5년은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0개 기업중 5∼7개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으며,이는 길게는 수십년전 발생한 부실이 대물림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하면 극히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은 지나친 소송비용 부과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정당한 소송제기마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돼 있다.”면서 “정치권은 한술 더 떠 분식회계 시행유예 등 제약요건을 추가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 등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권의 이같은 수정안 제시는 생색만 내면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말자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재계의 ‘사면론’에는 노림수가 배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사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1∼2년 연기,사실상 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물론 집단소송 제기요건을더욱 까다롭게 만들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업의 경영진은 마땅히 과거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며 “재계가 사면론을 주장하는 본질은 금육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일축했다.
노주석기자 joo@
시민단체들은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과거의 분식회계 행위는 눈감아 주거나 시행을 1∼2년간 유예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은 기존 분식회계 관행을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초래,국제금융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개혁 의지를 반감시킴으로써 투자유치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덧붙인다.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과거 분식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전경련은 유예기간을 최소한 4∼5년은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0개 기업중 5∼7개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일반화돼 있으며,이는 길게는 수십년전 발생한 부실이 대물림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하면 극히 일부 우량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소송에 휘말려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형편”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은 지나친 소송비용 부과와 자격요건으로 인해 정당한 소송제기마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제한돼 있다.”면서 “정치권은 한술 더 떠 분식회계 시행유예 등 제약요건을 추가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한나라당의 수정안 등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권의 이같은 수정안 제시는 생색만 내면서 실제로는 시행하지 말자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재계의 ‘사면론’에는 노림수가 배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사면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로 집단소송제의 적용을 1∼2년 연기,사실상 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다.물론 집단소송 제기요건을더욱 까다롭게 만들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업의 경영진은 마땅히 과거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며 “재계가 사면론을 주장하는 본질은 금육감독원이나 검찰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일축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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