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술따르기 강요는 성희롱”여성부 차별개선위 판정

“여교사 술따르기 강요는 성희롱”여성부 차별개선위 판정

입력 2003-05-13 00:00
수정 200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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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의 한 여교사가 지난해 여성부에 시정을 신청한 ‘회식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건’이 성희롱으로 판정됐다.

12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안동 모 초등학교의 C교사가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교감의 강요를 받았다며 시정 신청한 민원에 대해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최근 성희롱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교감의 술 따르기 강요를 성희롱으로 결정하는 한편 학교에 대해 “향후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해당학교 교사들의 진술 번복,피해 여교사에 대한 교감의 고발(명예훼손),피해 여교사의 유산,봉화교육청 학무과장의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이어져 문제가 확대됐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3-05-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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