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12일 SK그룹 부당내부거래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태원(崔泰源)SK㈜ 회장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지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이지 않지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3-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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