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뇌수술 후유증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던 10대 여학생 B양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자신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라는 사실이었다.같은해 5월 수술을 받으면서 동성애자인 에이즈감염자 A씨(20대 후반)로부터 수혈을 받은 게 원인이었다.
A씨로부터 수혈을 받아 감염된 사람은 70대의 C씨까지 2명이다.D씨(90대)도 수혈을 받았지만 이미 지병으로 사망해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95년 이후 8년만이다.89년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한 피가 엉뚱한 사람을 에이즈 감염자로 만드는 등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지만,현재 보건당국의 에이즈양성반응 검사는 한계가 있어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태다.
●헌혈 때 에이즈감염 확인 못해
20대 후반의 A씨는 지난 99년부터 동성애를 해왔다.그는 고교 때,군대있을 때,예비군훈련 때 등 모두 3번 헌혈을 했다.지난해 4월 29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헌혈을 했을 때는 이미 에이즈감염상태였다.그러나 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혈액관리법상 헌혈 때 ▲마약을 했는지 ▲동성애를 했는지 등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헌혈을 할 수 있지만,헌혈을 하는 사람이 허위로 기록을 작성하면 분간해낼 방법이 없다.
A씨도 이미 동성애를 해오고 있었지만,문진표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록했다.가짜로 기록한 게 나중에 들통나도 처벌조항은 없다.더구나 B양처럼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돼도 보통 5000만원선의 보상금을 받는 선에 그친다.
●감염여부 3∼4주 지나야 확인
국내에서 헌혈자에 대해 시행하는 에이즈관련 검사도 한계가 있다.이미 에이즈에 감염됐어도 초기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효소 면역검사법에 의한 항원·항체검사를 하는데 감염 후 3∼4주가 지나야만 감염여부가 확인된다.B씨도 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시기를 좀더 빨리 알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법을 도입할 방침이다.하지만 이 방법도 감염후 1∼2주 이내일 때는 양성인지를 가려내지 못한다.
●혈액관리시스템 선진화 시급
수혈에 의한 에이즈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헌혈된 피의 혈장을 1년 정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에이즈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하는 방법 등이다.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은 감염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에이즈감염 익명검사’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조남선 안전관리부장은 “동성애자 등 에이즈 고위험자가 에이즈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헌혈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A씨로부터 수혈을 받아 감염된 사람은 70대의 C씨까지 2명이다.D씨(90대)도 수혈을 받았지만 이미 지병으로 사망해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95년 이후 8년만이다.89년 처음 발견된 이후 국내에서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12명이다.
동성애자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헌혈을 한 피가 엉뚱한 사람을 에이즈 감염자로 만드는 등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지만,현재 보건당국의 에이즈양성반응 검사는 한계가 있어 수혈을 통한 에이즈감염은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태다.
●헌혈 때 에이즈감염 확인 못해
20대 후반의 A씨는 지난 99년부터 동성애를 해왔다.그는 고교 때,군대있을 때,예비군훈련 때 등 모두 3번 헌혈을 했다.지난해 4월 29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헌혈을 했을 때는 이미 에이즈감염상태였다.그러나 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혈액관리법상 헌혈 때 ▲마약을 했는지 ▲동성애를 했는지 등의 문진표를 작성해야 헌혈을 할 수 있지만,헌혈을 하는 사람이 허위로 기록을 작성하면 분간해낼 방법이 없다.
A씨도 이미 동성애를 해오고 있었지만,문진표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록했다.가짜로 기록한 게 나중에 들통나도 처벌조항은 없다.더구나 B양처럼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돼도 보통 5000만원선의 보상금을 받는 선에 그친다.
●감염여부 3∼4주 지나야 확인
국내에서 헌혈자에 대해 시행하는 에이즈관련 검사도 한계가 있다.이미 에이즈에 감염됐어도 초기에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효소 면역검사법에 의한 항원·항체검사를 하는데 감염 후 3∼4주가 지나야만 감염여부가 확인된다.B씨도 이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시기를 좀더 빨리 알 수 있는 핵산증폭검사(NAT)법을 도입할 방침이다.하지만 이 방법도 감염후 1∼2주 이내일 때는 양성인지를 가려내지 못한다.
●혈액관리시스템 선진화 시급
수혈에 의한 에이즈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혈액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헌혈된 피의 혈장을 1년 정도 보관했다가 나중에 에이즈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하는 방법 등이다.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은 감염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에이즈감염 익명검사’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조남선 안전관리부장은 “동성애자 등 에이즈 고위험자가 에이즈감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헌혈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