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북한을 탈출했다가 북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입북한 뒤 재탈북한 유태준(35)씨가 법원의 선고공판에 연달아 불참하자 참다 못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지법 형사4단독 신명중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한국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2003-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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