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험생 기술고시 노려볼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기계직등 6개직렬 5명이상

여성수험생 기술고시 노려볼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기계직등 6개직렬 5명이상

입력 2003-05-12 00:00
수정 2003-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6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는 기술고시에 여성 수험생들의 합격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여성으로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올해 처음 적용되는데다,기술직에서 여성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1일 “기술고시의 지난해 1차시험 여성합격자 비율은 21%였으나 이 마저도 지난해까지 적용됐던 여성채용목표제(여성비율 20%)에 따른 여성추가합격자를 포함한 수치”라면서 “올해 여성 수험생들이 기술고시에 합격하기는 어느 때보나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직렬은 기계직(최종선발 예정인원 9명)과 전기직(14명),화공직(6명),환경직(5명),토목직(10명),건축직(6명) 등 6개다.모두 5명 이상을 선발하는 직렬이다.

한편 기술고시와 함께 지방고시(기술직) 원서접수도 16일부터 시작된다.원서접수 기간은 인터넷 접수 16∼22일이고,우편접수를 포함한 일반접수는 20∼23일까지다.

인터넷에서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www.gosi.go.kr)또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www.mogaha.go.kr/gosi)에 접속,접수하면 된다.일반 교부는 행자부 고시과와 중앙공무원교육원,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에서 가능하고,접수는 행자부 응시원서 접수처(서울시 중구 정동 덕수초등학교 옆)에서만 할 수 있다.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일요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장세훈기자
2003-05-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