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가담자 사법조치”최기문경찰청장

“적극가담자 사법조치”최기문경찰청장

입력 2003-05-10 00:00
수정 2003-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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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9일 오전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를 열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질서 유지를 위해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를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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