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금지

입력 2003-05-09 00:00
수정 200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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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경기 김포와 파주에는 각각 500만평,3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9일 발표키로 했다.

▶관련기사 19면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7월중 시행키로 했다.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후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등기이전이 끝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지만,이를 취득한 자는 시행일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는 분양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양주·화성·용인,고양시 일부,인천,대전,천안 일부지역 등이다.

신도시가 건설되는 파주,김포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변수가 생겨 신도시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000만평보다 크게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포 신도시는 분당(590만평)보다 작고 일산(470만평)보다 약간 큰 규모로 아파트 등이 7만가구 지어진다.파주 신도시는 평촌(154만평)의 두배쯤 되는 규모로 4만 7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포 신도시는 양촌면과 장기동 일대에 건설되며 신공항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다.파주 신도시는 기존 운정·교하지구 및 출판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되고 제2자유로 등이 교통대책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두 신도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대책 등을 담은 실시·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2006년쯤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입주는 2008∼2009년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30∼40㎞ 떨어져 수요가 크지 않은데다 모두 서북쪽에 치우쳐 서울 강남을 대체하거나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분양권전매제한 강화조치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고,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해 청약과열을 진정시키고 분양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띤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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