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가 2% 내려 잠정 약정 체결

추곡가 2% 내려 잠정 약정 체결

입력 2003-05-08 00:00
수정 2003-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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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곡수매가가 지난해보다 2% 내린 5만 923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농림부는 7일 올해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에 대한 국회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농가와 잠정적인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정 약정된 물량은 2002년보다 27만 2000섬이 적은 520만 9000섬이며,잠정 약정 가격은 벼 40㎏ 1등급 기준 5만 9230원이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약정을 맺고 매입가의 60% 수준인 3만 5500원을 선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가을 수확기에 확정액을 정산하면 된다.농가별 수매량은 오는 17일까지 행정 단위별로 배정된 약정물량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약정 수매가 국회동의에 앞서 체결되는 것은 99년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추곡수매가를 2% 내리고 논농업직불금 예산을 8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5-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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