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감사인(회계법인 등)의 규모에 따라 수임 회사규모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회계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대한매일 4월28일자 19면 참조>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000억원 미만,감사반(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주병철기자 bcjoo@
현행 감사인 수임제한제는 공인회계사 100명 이상이 있는 회계법인에만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 미만인 회사에는 자산 8000억원 미만,감사반(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는 500억원 미만회사만 수임을 허용해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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