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알리지 않아 재개발조합측 손배책임

일조권 침해 알리지 않아 재개발조합측 손배책임

입력 2003-05-03 00:00
수정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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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때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재개발조합은 입주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孫潤河)는 2일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3240만∼3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아 원고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이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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