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0일 서울지법에 ‘1·25 인터넷 대란’과 관련,정보통신부와 KT,마이크로소프트사 등을 상대로 총 1억 968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때 인터넷 이용자와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손해 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사법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대란때 인터넷 이용자와 기업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손해 보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사법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2003-0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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