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안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대공이나 학원·노사라는 축에서 남북관계나 테러방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검거 위주의 정책도 바뀌고 있다.그러나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자 해제 등의 현안에서는 정책결정자와 검찰 등 실무부서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공안라인 변화 시도
검찰의 공안정책 변화는 공안라인 구성에서 드러난다.과거의 공안통을 배제하고 공안부 근무가 거의 없는 검사를 공안라인내 요직에 배치한 것이다.
공안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기배 대검 공안부장부터가 공안보다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다.이재순 대검 공안3과장도 강력통으로 분류된다.이재원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법무부에서 공안정책을 입안하는 김경수 검찰3과장도 특수수사통이다.반면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부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남북관계에 정통한 안창호 기획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종전 공안팀이 세웠던 각종 정책과 기준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공안기능 일부 정비
검찰은 노사문제 가운데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최근 도입한 전문부장검사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주를 과거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기보다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 활용해 왔다.밀린 임금이 청산된 경우 고용주를 기소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이다.이같은 청산중재제가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안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 있다.
공안정책의 변화는 공안사범의 감소세에서도 드러난다.이는 공안사범 자체가 준 탓도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 것도 한 요인이다.YS정권 말기 609명에 이르렀던 국보법 관련 기소자수가 98년 394명,99년 277명,2000년 146명,2001년 116명으로 현격히 줄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입법 논의에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보법을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는 이견 노출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장관 등은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자 해제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검찰 등 일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수배된 한총련 간부들이 자수하거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공안당국의 입장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공안부 개편에도 부정적이다.명칭이 바뀌더라도 공안부의 원래 기능은 바뀔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도 공안부의 고유 기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공안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대공이나 학원·노사라는 축에서 남북관계나 테러방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검거 위주의 정책도 바뀌고 있다.그러나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자 해제 등의 현안에서는 정책결정자와 검찰 등 실무부서 사이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노출되고 있다.
●공안라인 변화 시도
검찰의 공안정책 변화는 공안라인 구성에서 드러난다.과거의 공안통을 배제하고 공안부 근무가 거의 없는 검사를 공안라인내 요직에 배치한 것이다.
공안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기배 대검 공안부장부터가 공안보다는 특수수사 경험이 많다.이재순 대검 공안3과장도 강력통으로 분류된다.이재원 서울지검 공안2부장과 법무부에서 공안정책을 입안하는 김경수 검찰3과장도 특수수사통이다.반면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부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검 공안기획관은 남북관계에 정통한 안창호 기획관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종전 공안팀이 세웠던 각종 정책과 기준을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공안기능 일부 정비
검찰은 노사문제 가운데 체불임금과 관련한 고소·고발사건 등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최근 도입한 전문부장검사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이같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고용주를 과거의 기준에 따라 처벌하기보다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 활용해 왔다.밀린 임금이 청산된 경우 고용주를 기소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한 것이다.이같은 청산중재제가 바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안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보고 있다.
공안정책의 변화는 공안사범의 감소세에서도 드러난다.이는 공안사범 자체가 준 탓도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을 엄격히 적용한 것도 한 요인이다.YS정권 말기 609명에 이르렀던 국보법 관련 기소자수가 98년 394명,99년 277명,2000년 146명,2001년 116명으로 현격히 줄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보법 개정이나 대체입법 논의에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보법을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정책에는 이견 노출
노무현 대통령이나 강금실 법무장관 등은 한총련 합법화나 수배자 해제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지만 검찰 등 일선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수배된 한총련 간부들이 자수하거나 주체사상 등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공안당국의 입장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공안부 개편에도 부정적이다.명칭이 바뀌더라도 공안부의 원래 기능은 바뀔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도 공안부의 고유 기능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공안정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05-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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