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26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는 28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재산명시 심리재판에서 “전씨가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친인척의 재산목록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신 판사는 전씨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검토한 뒤 “여의동 별채 등 부동산과 골동품,악기,사무기구 등 생활용품,예금채권 30만원을 제외하곤 보유 현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명의신탁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추가자료를 내고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친인척의 재산목록도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신판사는 “전씨가 무기명 채권을 이용,재산을 은닉한 경력이 있어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총무부는 지난 2월7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 190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96년 12월 이후 6년4개월만에 법정에 선 전 전대통령과 이양우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본인 명의 재산은 물론 명의신탁재산도 모두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면서 “채무자가 제3자(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재판이 끝난 뒤 신 판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면서 “친인척의 협조가 있다면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06호 법정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25분간 열린 재판에서 신 판사와 전씨는 ‘은닉재산’을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신 판사는 “보유 현금이 전혀 없다.”고 전씨가 주장하자 “그러면 도대체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며,해외여행을 다니느냐.”고 따져 물었다.전씨는 “내 나이 올해 72세”라면서 “그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탠다.”고 대답했다.신 판사가 “그럼 왜 측근들이 추징금은 주지 않느냐.”라고 재차 묻자 전씨는 “겨우 생활할 정도만 받아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응답했다.신 판사는 “일반인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거나 빌려서 추징금을 내는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전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이미 선거자금 등으로 썼다.”면서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고,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 판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하자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재산목록 서류의 진위를 심리하는 자리”라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씨는 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그동안 314억원만을 납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신 판사는 전씨측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검토한 뒤 “여의동 별채 등 부동산과 골동품,악기,사무기구 등 생활용품,예금채권 30만원을 제외하곤 보유 현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면서 “명의신탁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추가자료를 내고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친인척의 재산목록도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신판사는 “전씨가 무기명 채권을 이용,재산을 은닉한 경력이 있어 철저한 자료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총무부는 지난 2월7일 전씨의 미납 추징금 190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96년 12월 이후 6년4개월만에 법정에 선 전 전대통령과 이양우 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 “본인 명의 재산은 물론 명의신탁재산도 모두 사실대로 적은 것”이라면서 “채무자가 제3자(친인척)에 대한 재산목록을 명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재판이 끝난 뒤 신 판사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불명확한 부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면서 “친인척의 협조가 있다면 재산목록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06호 법정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25분간 열린 재판에서 신 판사와 전씨는 ‘은닉재산’을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신 판사는 “보유 현금이 전혀 없다.”고 전씨가 주장하자 “그러면 도대체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며,해외여행을 다니느냐.”고 따져 물었다.전씨는 “내 나이 올해 72세”라면서 “그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탠다.”고 대답했다.신 판사가 “그럼 왜 측근들이 추징금은 주지 않느냐.”라고 재차 묻자 전씨는 “겨우 생활할 정도만 받아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응답했다.신 판사는 “일반인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벌거나 빌려서 추징금을 내는데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전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이미 선거자금 등으로 썼다.”면서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고,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 판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계속 하자 이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재산목록 서류의 진위를 심리하는 자리”라면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따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씨는 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으나,그동안 314억원만을 납부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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