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밀도 아파트 재건축](끝) 명일·암사,화곡지구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끝) 명일·암사,화곡지구

류찬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4-28 00:00
수정 2003-04-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동구 명일·암사지구와 강서 화곡지구는 주거환경이 쾌적,실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던 저밀도지구다.그러나 일부 단지를 빼고는 조합원간 이견이 분분하고 상가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붙어있는 아파트라도 사업추진이 느리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다.심지어 지분이 넓어도 사업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낮은 경우도 있다.

●명일·암사지구

모두 3개 단지로 강동시영1단지는 3000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건축심의를 준비 중이다.맞은편 시영2단지와 비교해 대지 지분이 넓다.그린벨트에 붙어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그러나 추진 속도는 시영2단지보다 더디다.단지내 상가 소유자들의 사업 동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투자 메리트가 충분한데도 사업추진이 늦다는 이유로 2단지 아파트보다 거래가격이 낮다.

시영2단지는 1450가구.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됐다.5호선 명일역과 가깝다.대중 교통여건은 가장 낫다.건축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승인을 남겨두고 있다.당초 이달 중 사업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주춤하고 있다.

시영1단지에 비해 상가가 작고 조합원도 적어 큰 문제는 없다.붙어있는 한양아파트를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서울 아파트는 가장 먼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곳.일반분양까지 마치고 건축 공사가 한창이다.2004년 8월 입주한다.

●화곡지구

일반분양을 마친 1주구를 빼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2주구는 건축심의 단계.화곡주공과 양서3단지,영운 아파트를 포함한다.그러나 건축비 산정을 놓고 영운아파트와 의견이 대립,따로 떼어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같은 사업계획지구 안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셈이다.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추진한다.

3주구는 우신아파트,양서1단지,홍진아파트 등 1776가구.2주구보다 먼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추진 속도는 느리다.규모가 작은 7개 단지 가운데 적극 나서는 단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단지별로 시공사를 따로 선정,주구 단위 재건축을 실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기존 조합의 운영에 반발,별개의 조합이 등장하고 상가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추진 주춤,시세 떨어져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달려있는 만큼 지구내 가격도 큰 차이를 보인다.

명일동의 경우 시영1단지가 대지지분이 넓어 시영2단지보다 비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2단지에 비해 사업추진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13평형 시세는 2억 6000만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이미 분양을 마친 동서울 아파트는 분양권이 거래되고 있다.33평형의 경우 3억 6000만원 정도다.

관리처분을 마친 화곡1주구는 32평형 조합원 분양권이 3억 4000만∼3억 6000만원.2주구의 화곡주공 13평을 사서 32평형 아파트를 배정받을 경우 추가부담금,금융비용 등을 합쳐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류찬희기자 chani@
2003-04-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