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일반사인펜 사용 법원 “불합격 처분 당연”

사법시험 일반사인펜 사용 법원 “불합격 처분 당연”

입력 2003-04-26 00:00
수정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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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을 넘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지정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姜永虎)는 25일 황모씨가 “사법시험 1차에서 수채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채점 불가지침은 시험관리의 편의성·신속성을 위한 것”이라며 “응시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일 한 사인펜 공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황씨가 컴퓨터용이 아니라 일반 사인펜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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