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방이·진관내동등 생태보전지역 / 사유지 매입 15%로 저조

둔촌·방이·진관내동등 생태보전지역 / 사유지 매입 15%로 저조

입력 2003-04-25 00:00
수정 2003-04-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자연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6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했지만 사유지 매입이 15%에도 못미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둔촌동과 송파구 방이동 습지,은평구 진관내동 북한산성 일대 등 3곳의 편입 사유지 9만 7000㎡ 가운데 현재 14.8%인 1만 4332㎡만 매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보상가격에 대한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매수 추진이 어렵고,토지매수 전에 소유주가 농사 등을 이유로 식생을 훼손할 경우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유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등 법·제도 정비를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사유지를 포함한 전체 생태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지역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 또는 지원하고,둔촌동 생태보전지역 종합관리계획도 8월까지 수립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생태계보전지역은 1999년 한강 밤섬 24만 1490㎡을 시작으로 ▲둔촌동 2만 4696㎡ ▲방이동 5만 5726㎡ ▲탄천 140만 4636㎡ ▲진관내동 1만 6639㎡ ▲암사동 10만 2497㎡ 등 모두 184만 5684㎡가 지정돼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송한수기자 onekor@
2003-04-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