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다음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전국 320개 중앙·지방행정기관들이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기관별 행동강령 마련 작업에 부심하고 있다.자연히 공무원들의 촉각은 행동강령안에 쏠린다.공무원들은 현재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동강령이 현실성을 갖고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다.하지만 위반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껄끄럽게 여기는 분위기다.부방위의 지침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짚어본다.
●경조사비는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조사비는 직무 관련성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이내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고,공무원간에도 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10대 준수사항보다 완화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부방위의 표준지침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에게 통지하거나 신문·방송을 통한 공지는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금품의 경우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인 액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부방위가 지난해 4월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74%와 공무원 88%가 5만원이 적정한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3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하지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공식행사에 참석해 제공받는 편의,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3만원 한도적용을 받지 않는다.국·공립 교원은 졸업식과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공무원들도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받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자비(自費) 골프와 호화 결혼은 허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된다.하지만 자비로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그렇다고 편법으로 골프접대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10대 준수사항으로 제한되던 호화결혼,호화유흥업소 출입,공직자 부인모임 등도 부패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다.부방위 관계자는 “이 규정은 그동안 공무원들로부터 종교인에게나 적용가능한 가혹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위반행위 신고와 함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상담,신고서 접수,이해관련 직무회피 관련 상담을 받는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지방교육청은 감사담당관이 겸직을 하고,시·군·구는 기획감사담당관이,지역 교육청과 지방노동청은 관리과장이 맡게 된다.철도청 지역사무소와 관리역 등은 감사담당관 또는 관리과장이,경찰서는 청문담당관이,초·중·고등학교는 교감이 각각 책임관이 된다.
●위반하면 징계가 뒤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행동강령은 지난 1999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10대 준수사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부방위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으며,위반한 금품 등은 반환된다.
●논란의 여지도 적지 않다
기관별 행동강령에도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로 인해 악용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예를 들어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향응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이 편법을 이용해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경조사비를 악용,로비스트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정한 돈을 건네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조사비는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조사비는 직무 관련성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이내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는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고,공무원간에도 3만원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한 10대 준수사항보다 완화되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부방위의 표준지침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근무했던 기관 소속 직원에게 통지하거나 신문·방송을 통한 공지는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금품의 경우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구체적인 액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부방위가 지난해 4월 경조금품 금액기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74%와 공무원 88%가 5만원이 적정한도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3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하지만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의 편의는 제공받을 수 있다.
공식행사에 참석해 제공받는 편의,직원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3만원 한도적용을 받지 않는다.국·공립 교원은 졸업식과 스승의 날 등의 행사에서 꽃·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공무원들도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받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자비(自費) 골프와 호화 결혼은 허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금지된다.하지만 자비로 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그렇다고 편법으로 골프접대나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10대 준수사항으로 제한되던 호화결혼,호화유흥업소 출입,공직자 부인모임 등도 부패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다.부방위 관계자는 “이 규정은 그동안 공무원들로부터 종교인에게나 적용가능한 가혹한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기관별로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위반행위 신고와 함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상담,신고서 접수,이해관련 직무회피 관련 상담을 받는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시·도,지방교육청은 감사담당관이 겸직을 하고,시·군·구는 기획감사담당관이,지역 교육청과 지방노동청은 관리과장이 맡게 된다.철도청 지역사무소와 관리역 등은 감사담당관 또는 관리과장이,경찰서는 청문담당관이,초·중·고등학교는 교감이 각각 책임관이 된다.
●위반하면 징계가 뒤따른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행동강령은 지난 1999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 지시사항으로 마련된 10대 준수사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차이를 갖고 있다.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기관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부방위에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으며,위반한 금품 등은 반환된다.
●논란의 여지도 적지 않다
기관별 행동강령에도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로 인해 악용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다.예를 들어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골프 등의 접대·향응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면서 공무원들이 편법을 이용해 ‘직무관련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다.경조사비를 악용,로비스트 등을 통해 편법으로 부정한 돈을 건네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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