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 등 서류를 무더기로 고물상에 팔아넘겼다고 한다.서류에는 재판 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은행의 계좌번호 등도 적혀 있다고 하니 법원이 대출 사기 등 범행 수단을 유출했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생활화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바로 재산상의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그럼에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개인정보를 이처럼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더구나 ‘공익요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출했다.’며 정보유출을 공익요원들의 탓으로 돌린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상담건수는 2000년 1706건에서 2001년 1만 776건,2002년 1만 6719건으로 2∼3년 사이에 10배나 급증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그제 DVD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회원 65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내 부당 결제한 혐의로 붙잡은 일당 5명도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개인정보 유출이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현행 법률은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 민간영역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는 정보기술 발달에 걸맞은 보안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관련 상담건수는 2000년 1706건에서 2001년 1만 776건,2002년 1만 6719건으로 2∼3년 사이에 10배나 급증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그제 DVD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회원 65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내 부당 결제한 혐의로 붙잡은 일당 5명도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개인정보 유출이 이처럼 폭증하는 것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현행 법률은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만 처벌할 뿐 민간영역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공과 민간부문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나 관공서 등에서는 정보기술 발달에 걸맞은 보안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3-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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