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분식회계’ 빠지나

집단소송제 ‘분식회계’ 빠지나

입력 2003-04-22 00:00
수정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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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해 야당인 한나라당과 재계가 소송대상에서 분식회계를 일정기간 제외시키는 조건부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안에서조차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집단소송제 조기도입을 수용하면서 분식회계 제외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한나라당측은 “분식회계를 집단소송 대상에 곧바로 포함시킬 경우 SK글로벌 사태에서 보듯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과거의 분식을 자발적으로 털어낼 수 있도록 1∼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재계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 주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여당 일부 의원도 동조하는 양상이다.

집단소송법을 입안한 재경부측은 “어차피 이제 정부 손을 떠난 만큼 최종선택은 국회가 하겠지만 재계의 충격을 감안해 소송대상과 기업규모 등을 상당부분 완화시켰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가장 핵심인 분식회계마저 빠진다면 차라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민단체들도 수정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참여연대 김상조(金尙祚)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소송대상에서 분식회계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분식회계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국제무대에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22일 공식성명서를 발표한 뒤 본격적인 저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평량(魏枰良) 경제연구소 사무국장도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한 지 3∼4년이나 지났는데 재계는 아직도 준비기간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4-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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