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호자로부터 자주 이탈하는 어린이나 정신질환자,치매환자 등을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미아·가출인 발생 즉시 수배하고 경찰이 긴급출동한다.경찰은 앞으로 미아·가출인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경찰청 미아찾기 사이트(http://www.police.go.kr/center/reference/CPMissingMain.jsp)에 실시간으로 입력한다.
2003-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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