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서 금품 前지자체장 출금

SK서 금품 前지자체장 출금

입력 2003-04-21 00:00
수정 200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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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부장 李仁圭)는 20일 구속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李南基·60)씨의 2만달러 수수의혹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5월과 8월 해외출장경비 명목으로 SK에서 2만달러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으나 이씨는 물론 SK측 관계자도 돈이 전달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SK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K씨에게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K씨와 함께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세청 고위간부 S씨는 액수가 적고 대가성이 약해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2003-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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