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대법 “박지만씨 치료감호 취소 위법”

사회플러스 / 대법 “박지만씨 치료감호 취소 위법”

입력 2003-04-12 00:00
수정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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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됐으나 매번 온정적인 처벌을 받아 논란을 불러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45)씨에 대해 치료감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마약투약 혐의로 6번째 기소된 박지만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투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왔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환경 역시 치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범 우려가 없어 치료감호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위법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2003-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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