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 금융거래 신분확인 주민증만 인정

사회플러스 / 금융거래 신분확인 주민증만 인정

입력 2003-04-11 00:00
수정 2003-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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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만들 때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세요.”

앞으로 주요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증표로 주민등록증만 인정된다.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재직증명서·의료보험증 등 본인 여부를 알 수 있는 2차 증빙서류와 함께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규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분실에 따른 예금통장 및신용카드 재발급,신규대출,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2003-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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