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비자금 230억 계좌추적

보성 비자금 230억 계좌추적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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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安大熙 대검 중수부장)는 9일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의혹과 관련,보성그룹 계열 L사 자금이사 최모씨가 관리한 230억원의 비자금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면적인 계좌추적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씨가 99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가·차명계좌 23개를 통해 관리했던 230억원대 자금의 흐름을 추적,로비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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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일부 계좌는 이미 추적했지만 로비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비자금 전액에 대한 재추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가 운영했던 생수회사 오아시스워터의 회계장부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씨가 ‘생수사업투자금’ 명목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안씨의 주장대로 2억원이 생수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종금사를 담당하는금융감독원 팀장급 간부 4명을 다시 불러 97∼2000년 나라종금의 경영상태와 부실정도,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실태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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