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4·24 재보선 금품살포 안된다

독자의 소리/ 4·24 재보선 금품살포 안된다

입력 2003-04-09 00:00
수정 200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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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재보선을 앞두고 개최된 지구당 후보자선출대회에서,참석한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한다.

수사가 끝나기 전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후보자선출대회에서,후보선출권이 있고 동시에 당해 선거구안에 있거나 그 선구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분명히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다.24일 서울 양천을,경기 고양덕양,의정부에서 실시되는 재보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후보자,정당,유권자 모두 합심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대식 <인천 계양구 계산동>

2003-04-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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