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르면 보험금도 상승/ 교보생명 건강보험 출시

물가 오르면 보험금도 상승/ 교보생명 건강보험 출시

입력 2003-04-07 00:00
수정 2003-04-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가가 뛰는 만큼 각종 보험금을 더주는 ‘물가 보상형’ 보험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6일 가입기간이 경과할 수록 보장금액을 늘려주는 ‘무배당 교보건강보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기존의 건강보험들은 예정이율 조정에 보험료만 연동돼 상승했을 뿐 보험금이 조정되는 경우는 없었다.이 상품은 발병시기를 가입후 1년내,1∼10년,10년이상으로 나눠 지급보험금이 순차적으로 인상되도록 했다.3단계별로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암진단비는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으로 오르고 5대장기 이식수술비·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13가지 주요 성인병 수술비는 각각 250만원→500만원→750만원으로 뛰어오른다.3일초과 입원비는 10년을 경계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가 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 물가상승률을 측정,보험금 상승률을 연동시켰다.”면서 “암 등은 통계적으로 가입이후 상당기간이 흐른 뒤 발병한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말했다.보험금이 올라가더라도 그때 그때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는다.35세남녀가 80세를 만기로 20년짜리 암특약 포함,주계약을 맺을 때 보험료는 각각 6만 8540원,4만 8950원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4-07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