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中高급식 직영전환 허용

서울 中高급식 직영전환 허용

입력 2003-04-05 00:00
수정 2003-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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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으로만 운영되던 서울시내 중·고교 급식이 앞으로는 학교 자율에 따라 직영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대책’을 통해 현재 위탁운영 원칙을 바꿔 직영도 가능토록 급식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직영 전환에 따른 급식 운영비는 위탁 운영 때처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현재 학교당 매년 평균 급식 운영비는 8300만∼1억 1000만원이지만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부모 부담이 조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식중독 때문에 위탁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학교 가운데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영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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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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