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방통행식 취재지침 안된다

[사설] 일방통행식 취재지침 안된다

입력 2003-03-29 00:00
수정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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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출입기자제를 개방형 등록제로 바꾸고 정례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취재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취재원 실명제 철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14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우리는 새로운 취재지침이 그동안의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 관행을 바꾸고 매체 간의 공정한 보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충정을 담은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세부 내용과 추진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기자들이 공보관을 통해서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유언론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정보 접근 제한 조치이다.공보관은 취재신청 폭주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기자의 면담을 조정하게 될 것이고,이는 다름 아닌 특정기자나 특정사안에 대한 기피 혹은 선호 등으로 이어져 언론 통제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감시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기자를 만나게 되므로 자연히 발언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이는 공무원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국민으로서는 알 권리를 각각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을 만나는 장소를 사무실 이외의 장소로 제한한 것도 우리의 전반적인 행정기관 이용 현실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차별 조치다.현재 각종 민원인들은 규정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사무실 방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그런데도 유독 언론인만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언론인을 불순분자로 여기고 있거나 권력을 ‘비밀의 장막’ 아래 감추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례 브리핑제와 개방형 기자등록제 도입은 잘만 운영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다.그러나 각 부처의 브리핑 계획을 국정홍보처가 보고 받아 일일이 일정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시대의 ‘홍보 조정’을 연상케 하는 제도로 부처의 자율성 인정 측면에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또한 브리핑을 통해서만 정보가 공급될 경우 권력 감시보다는 정권 및 정책 홍보용 정보만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기자 등록제 또한 등록취소 등을 남용할 경우 언론통제 수단이 될 위험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이밖에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취재응대 사후 보고제도,엠바고 제도 폐지 등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개편안이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는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을 갖고 있다.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관련 당사자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이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도 준비부족 등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정책은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첫 운을 뗀지 13일만에 확정안을 내놓고 다음 달 강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언론계,학계,시민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언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3-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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