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상습침수지역 내 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 건물 신·증축 때 최고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해관리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우려,건물 소유주들이 지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내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높이기준과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140%로 완화한다.
현행 재해위험구역에서 명칭이 바뀌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재해관리구역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정한다.
송한수기자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해관리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우려,건물 소유주들이 지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내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높이기준과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140%로 완화한다.
현행 재해위험구역에서 명칭이 바뀌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재해관리구역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정한다.
송한수기자
200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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