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관리구역 건축기준 완화

재해관리구역 건축기준 완화

입력 2003-03-29 00:00
수정 200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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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상습침수지역 내 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쓸 경우 건물 신·증축 때 최고 높이와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해관리구역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우려,건물 소유주들이 지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작용을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내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지상에 1개 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이나 지구에 적용되는 높이기준과 용적률을 현재 120%에서 140%로 완화한다.

현행 재해위험구역에서 명칭이 바뀌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재해관리구역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을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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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송한수기자
2003-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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